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4·17, 2011·12·26, 2021·12·29>
목포시 · 공포일 2025-06-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4·17, 2011·12·26, 2021·12·29>
제2조 (등록) 목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92·3·2>
제3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의원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2006·10·16> [전문개정 92·3·2]
제4조 (개회식)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8조의2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하여야 하고 정견 발표 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③ 정견 발표 중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8·8]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이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06·10·16>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