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공무용 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1., 2025.6.18.>
무주군 · 공포일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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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공무용 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1., 2025.6.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1. 15. 규칙 제993호, 2014.5.1., 2024.6.24., 2025.6.18.>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지프형 또는 다목적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읍면 및 의회를 말한다. 9. "차량 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본청의 공무용 차량 관리 주관부서를 말한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각 단위기관이 관리·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개정 2010. 11. 15. 규칙 제993호, 2025.6.18.>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일반업무 및 전용(專用)]ㆍ승합ㆍ화물 및 특수 차량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차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3.15, 2014.5.1., 2025.6.18.>
제5조(정수배정) ① 단위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25.6.18.>
제6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정수배정 협의)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의 배정절차)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단위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0. 11. 15. 규칙 제993호>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