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 공포일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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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군에 있는 사업장, 학교 등에서 근무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활동가”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환경과의 조화와 다음 세대와의 상생을 지향한다. 6.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성인지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지향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알아보고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방향 2.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 환경 보전(保全) 및 개선 사업 3. 마을 문화ㆍ예술 및 전통 계승 발전 사업 4. 마을활동가 육성 및 활동 지원과 교육 사업 5. 마을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 지원 및 주민복지 증진 사업 6. 마을공동체 공간 설치 및 운영 사업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사적 모임이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등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원신청 등) ① 군수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공모할 수 있으며, 공모사업을 실시할 경우 사업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절차 등을 군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을 신청하려는 주민은 제7조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점검 및 보고 등)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대상 사업의 진행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2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