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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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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7.10.19.>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삭제<2017.10.19.>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로서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10.19., 2023. 6. 8.>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10.19.>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개정 2017.10.19., 2023. 6. 8.>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개정 2023. 6. 8.>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 여객 시설 <개정 2023. 6. 8.>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0.19., 2023. 6. 8.>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 건조기(종이수건)·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10.19.> ② 영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에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시설(비상벨,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3. 6. 8.> 1. 공공기관이 설치한 단독 건축물로 된 공중화장실. 다만, 이동화장실 등 건축물대장 등록이 안 된 화장실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23. 6. 8.>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9.>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10.19.>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1. 공중화장실의 내부,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을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2.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3. 내부 또는 출입구에 관리인(법인ㆍ단체ㆍ개인 등) 및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24.>

제10조 관리카드의 비치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 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9., 2023. 6. 8.>

제11조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경우 해당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다.<개정 2017.10.19.> ② 개방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시설물의 특성상 일정시간만 개방이 가능할 경우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7.10.19.> ③ 법 제9조제3항의 표지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시설명칭, 개방시간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제12조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제12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0.19.,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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