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내부규율과 회의진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7.21, 2008.01.23, 2015.09.07, 2021.12.6.>
정읍시 · 공포일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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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내부규율과 회의진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7.21, 2008.01.23, 2015.09.07, 2021.12.6.>
제2조(등록)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을 향하여 앞줄 왼쪽부터 초선·재선·다선 의원순으로 배정하되, 당선 횟수가 같은 의원은 연소자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의장단은 별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제4조(최초집회 및 개회식) ① 「지방자치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일은 해당 의원임기 개시일로 한다. 이 경우 그 임기 개시일 전에 재임 중인 사무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미리 소집공고를 할수 있다. <개정 2021.12.6.> ②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그 밖에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3.4.23., 2018.4.20., 2020.10.16.> [제목개정 2020.10.16.]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회기 마지막 날 자정에 선포된 것으로 본다. <후단신설 2015.09.07>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07>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07>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의원은 선거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소견발표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견발표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다만, 2일 전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전 관공서의 정상근무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3.7.11> <개정 2006.07.21, 2016.04.26>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0.10.16.>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③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