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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정읍시 · 공포일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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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내부규율과 회의진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7.21, 2008.01.23, 2015.09.07, 2021.12.6.>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을 향하여 앞줄 왼쪽부터 초선·재선·다선 의원순으로 배정하되, 당선 횟수가 같은 의원은 연소자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의장단은 별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제4조 최초집회 및 개회식

제4조(최초집회 및 개회식) ① 「지방자치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일은 해당 의원임기 개시일로 한다. 이 경우 그 임기 개시일 전에 재임 중인 사무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미리 소집공고를 할수 있다. <개정 2021.12.6.> ②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그 밖에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3.4.23., 2018.4.20., 2020.10.16.> [제목개정 2020.10.16.]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 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회기 마지막 날 자정에 선포된 것으로 본다. <후단신설 2015.09.07>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07>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07>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의원은 선거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소견발표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견발표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다만, 2일 전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전 관공서의 정상근무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3.7.11> <개정 2006.07.21, 2016.04.26>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0.10.16.>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③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 회기

제12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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