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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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전토지의 면적 기준) 환지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인가일 현재의 공부(토지대장 및 임야대장)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도면적을 정할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른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 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의 면적 2. 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광양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 면적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는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 전·후의 토지 평가액과 총사업비에 의하여 비례율을 결정하고, 적정한 환지의 위치를 정하여 권리면적을 산출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획지의 구분) 획지란 환지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각 지: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2. 정배지: 전면 및 배면이 도로에 접하는 환지 3. 보통지: 전면만 도로에 접하는 획지
제5조(환지설계의 계산) ① 평가식 환지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비례율: [(조성되는 토지평가액 합계 - 총 사업비)÷환지 전 토지평가액 합계] × 100 2. 권리가액: 비례율 × 환지전 토지 평가액 3. 권리면적: 권리가액 ÷ 평면환지단가 4. 청산금: (환지면적 - 권리면적) × 청산단가(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환지단가를 말한다)
제6조(과소 토지 및 환지면적의 최소규모)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과소 토지는 권리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용지 150제곱미터, 준주거용지는 250제곱미터로 한다. ② 개발 후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는 주거지역은 150제곱미터 이상, 준주거용지는 25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소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환지대상에서 제외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다른자리로 환지할 수 있다.
제7조(환지 위치 지정 기준) ① 환지위치는 가급적 종전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 하도록 한다. 단, 부득이 하게 종전 토지에 환지지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자리로 이동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다른자리로 환지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환지 전 토지가 보류지 또는 집단환지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 2. 감보율 및 권리면적 완화를 위하여 정리 전·후 토지평가 금액의 균형에 격차가 큰 토지 3. 제자리 환지시 권리면적이 제6조제2항에 의한 용지별 환지면적의 최소 기준에 미달되는 토지. 단, 단독주택용지는 제외한다.
제8조(환지 위치의 지정 특례) ① 실시계획 인가일 현재 주택을 포함한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실거주자들을 위하여 일정구역에 우선적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단, 대상자 선정 및 환지 위치 등은 시장이 판단하여 정한다. ② 동일한 용지에서 소유권이 같은 2필지 이상되는 토지를 1필지로 환지 지정할 경우 각 필지 중 권리가액이 가장 큰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유권이 같은 토지가 서로 다른 용지에 2필지 이상이 있는 경우 필지별로 각각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 한다. 다만, 권리면적이 적어 각각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큰 쪽 토지의 용지에 합산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종전의 토지가 서로 다른 용지에 걸쳐 있는 토지는 각각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권리면적이 적어서 각각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큰 쪽 토지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⑤ 환지 할당 시 다른 환지에 영향을 줄 정도로 권리면적이 큰 경우에는 권리면적 일부를 다른 용지 또는 같은 용지의 다른 자리에 환지할 수 있다.
제9조(존치 건축물의 환지) 존치 건축물 환지에 대하여는 건물의 위치 및 부지의 이용 상황이나 일반택지와의 조화를 감안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환지 할당 기준) ① 환지할당 기준은 토지의 권리면적을 산출하여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위치에 환지 할당한다. ② 과소토지에 해당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에는 환지되어야 할 가상환지를 지정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③ 증환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 주택을 포함한 대지가 과소 토지에 해당될 때 단독주택용지 환지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토지소유자가 증환지 신청하는 경우 2. 준주거용지에 위치한 토지의 권리면적이 제6조제2항의 환지면적의 최소규모에 미달되어 다른자리로 이동하여야 할 경우 최소 환지면적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공람 기간 중 토지소유자가 증환지 신청하는 경우 3. 단독주택용지 환지 최소 권리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되는 토지가 단독주택용지 면적에 250제곱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토지소유자가 증환지 신청하는 경우 ④ 도시개발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넓은 토지를 면적을 줄여 환지할 수 있는 기준은 종전토지의 면적 2,000제곱미터로 하며, 이 기준 면적에 초과되는 토지는 권리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서 감환
제11조(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획지의 앞 길이는 안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환지 할당한다.
제12조(배할선의 기준)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개정 20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