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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5-06-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

제2조 유료광고 게재

제2조(유료광고 게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에 유료광고를 실을 수 있으며, 양질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개정 2022. 3. 2.>

제3조 홍보물

제3조(홍보물) 홍보물은 주민에게 구정을 알릴 목적으로 제작되는 주기적 홍보물 및 기타 사용물로 한다.

제4조 광고료 산정

제4조(광고료 산정) 홍보물의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 산정은 별표와 같다.

제5조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제5조(광고심의위원회 설치) 홍보물 광고게재에 따른 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2. 3. 2.>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행정자치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97. 3. 18., 98. 10. 7., 2010. 10. 1., 2022. 12. 30., 2025. 6. 25.> 1. 삭제 <2025. 6. 25.> 2. 삭제 <2025. 6. 2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5. 6. 25.> 1. 해당 업무관련 부서장 3인 2.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3. 광고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해당 업무관련 부서장이 추천하는 주민 ③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6. 25.>

제7조

제7조 삭제 <2025. 6. 25.>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결정한다. 1. 광고 내용에 대한 공익성 및 의견을 제시 2. 광고 게재 가·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 3. 공익광고 게재에 대한 건의

제9조 시행

제9조(시행)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시안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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