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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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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9., 2025. 6. 25.> 1.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추고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 등을 말한다. 2.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 법령준수 의무 등

제3조(법령준수 의무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예산제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치를 기본정신으로 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예산과정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5.> ②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제출한 제안사업과 의견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충분히 숙의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25.>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의 모든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한 주민, 단체, 위원회 분과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25.>

제6조 주민의 권리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구의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예산과정에 대한 교육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20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5.> 1. 예산편성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4. 구 예산에 대한 교육·홍보 및 토론 활동 5. 그 밖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8조 의견수렴 및 결과 공개

제8조(의견수렴 및 결과 공개) ①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수렴 및 반영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5.>

제9조 교육·홍보 및 토론 활동

제9조(교육·홍보 및 토론 활동) ①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교육·홍보 및 토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들이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및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교육 등을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구의 주요 사업과 예산과정에 대한 정책토론회 및 평가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구의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4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령별·지역별 등의 대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년, 사회적 약자 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수료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6. 25.> 1.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주민 2.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에서 선정한 주민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구청장은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6. 25.>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제출 3.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심의 4.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예결산안 설명회 등의 개최 5. 주민참여예산 편성사업 집행 모니터링 6. 예산절감을 위한 연구와 제안 7.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 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8.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 위원의 임기 등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5.>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주민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모범적으로 마친 위원은 본인이 원할 경우 운영진 회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5.> ④ 보궐위원의 위촉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해촉된 위원이 위원 수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하되, 직전에 위촉에서 배제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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