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21.9.23.>
서대문구 · 공포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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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21.9.23.>
제2조(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② 구청장은 기획재정국장을 총괄재산관리관 및 총괄물품관리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31, 2010.10.1., 2014.5.13., 2018.7.4., 2022.10.12.>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0.10. 1., 2014. 5.13., 2022.10.12.>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13., 2015.11.11., 2022.10.12.>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부서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용역·자문·연구·감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13.]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11., 2021.9.23., 2022.10.12.>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2.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 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3.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5.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6.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7. 영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 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요율 및 기간 등의 결정 8.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9.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별지의 공유재산관리대장 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4.5.13., 2021.9.23.> [제목개정 2010.10.1.]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0.1., 2021.9.23.>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3., 2010.10.1., 2021.9.23.> 1. 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실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3. 불법 무단사용 여부 4.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5.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6. 원상변경 여부 7.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제5조의 공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2.5.4., 2014.5.13., 2021.9.23.>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하는데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제9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 설치예정지구 안에 있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0.1., 2021.9.23.>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0.10.1., 2015.11.11., 2022.10.12.>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 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의 협조를 받아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0.12.>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 나. 처분의 경우 : 10억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제목개정 2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