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며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 공포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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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며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5.>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구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 ·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구민, 전문가 등이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6.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아동권리 대변인)”이란 아동의 권리보호·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것을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등)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1.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동참여기구 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관련 정보를 청구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5.>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별도의 아동참여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5.> ③ 구청장은 아동참여기구를 통해 아동이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25.> [제목개정 2025. 6. 25.]
제7조(아동권리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 증진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아동예산 분석 및 확보)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아동 관련 예산의 현황을 분석하고,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1. 아동의 이동 및 접근 편의 2.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안전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5.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6. 각종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복합적 활용방안 7. 아동의 놀이, 문화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 8.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이용시설물 설계
제12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3.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4.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