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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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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며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등에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지방자치법」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설치한 청소년 관련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 5.31.)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운영의 원칙

제4조(운영의 원칙)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 제4호,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7. 5.31.)

제5조 청소년시설의 이용

제5조(청소년시설의 이용) ① 청소년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5.31.)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 5.31.) 1. 주간 : 09:00 ∼ 18:00(개정 2017. 5.31.) 2. 야간 : 18:00 ∼ 21:00(개정 2017. 5.31.)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휴무일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7. 5.31.)

제7조 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및 강 습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청소년시설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받은 후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자 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을 공정거래위원회의「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 5. 31., 2025. 6. 25.>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시설 사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5. 6. 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 ④ 감면대상자의 감면율은 제3

제8조 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 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5.>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5. 31., 2025. 6. 25.>

제9조

제9조 삭제 <2025. 6. 2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6. 25.>

제10조의2

제10조의2 삭제 <2025. 6. 25.>

제11조 위탁 계약

제11조(위탁 계약)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5.>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1.>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면 위탁계약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탁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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