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미래의 건전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서초구 · 공포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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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미래의 건전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보호시설 또는 청소년상담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6. 25.>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청소년의 활동, 교육, 문화,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5.>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시설의 이용)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 6. 25.> 1.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2. 일반인: 청소년 이외의 사람 ② 구청장은 상시 이용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6. 25.]
제7조(운영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6. 25.> 1. 주간: 09:00∼18:00 2. 야간: 18:00∼22:00 ② 청소년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승인 후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8., 2025. 6. 25.> 1. 삭제 <2017. 12. 28.> 2. 삭제 <2017. 12. 28.> ③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경우 및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휴무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이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5. 6. 25.>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4., 2024. 10. 31., 2025. 6. 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 6.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청소년 ③ 이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6. 25.> [제목개정 2025. 6. 25.
제8조의2(이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 받은 후, 이용자가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영자 측 귀책사유와 이용자 측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5.> ②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이용료 반환청구서를 청소년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5.> [본조신설 2017. 12. 28.] [제목개정 2025. 6. 25.]
제9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5. 6. 25.> 1. 제5조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운영 2. 제6조제2항에 따른 회원의 모집 및 회원권의 발행 3.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의 별도의 운영시간 지정, 같은 조 제2항의 시설별 휴관일 지정 및 같은 조 제3항의 휴관일 게시 방법 4. 이용료의 징수·감면 및 반환 ② 수탁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이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5. 6. 25.>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5. 6. 25.>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운영실적 등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 6. 25.> ⑤ 제1항에
제10조(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청소년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청소년시설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5. 6. 25.>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관리능력, 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5. 청소년시설 목적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운영능력 [제목개정 2017. 12. 28.]
제11조(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청소년시설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7. 7. 6., 2017. 12. 28., 2025. 6. 25.>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시설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청소년 전문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구의원 및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4. 10. 16., 2017. 12. 28., 20225. 6. 25.>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8., 2025. 6. 25.>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6. 25.> ⑤ 삭제 <2017. 12. 28.> [제목개정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