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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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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9., 2025. 5. 30.>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어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30.> ② 군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30.>

제5조 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의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6조 청년의 날

제6조(청년의 날) 군수는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9.] [종전 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8.19.>]

제7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7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발굴 및 추진 3. 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8.19.>] [제6조에서 이동 <2022.8.19.>]

제8조 정책연구 등

제8조(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8. 19.]] [제7조에서 이동 2022. 8. 19.] <개정 2025. 5. 30.>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 5. 30.]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5. 30.> 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지원 업무담당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 5. 30.> ④ <삭제 2025. 5. 30.>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청년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 8. 19.]] [제9조에서 이동 2022. 8. 19.] <개정 2025. 5. 30.>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5. 5. 30.]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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