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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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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일정 구역 내 소유 또는 임차한 점포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점포밀집 기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한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 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① 군수는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 조직에 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청송군보 및 청송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사실 확인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그 기간만큼 발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골목형상점가 지원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원)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사업 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군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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