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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5-06-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리대행 수수료

제4조(관리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제5조 수수료의 범위

제5조(수수료의 범위) 청송군수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6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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