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30., 2023. 9. 15.>
청송군 · 공포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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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30., 2023. 9. 15.>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청송군 또는 청송군 이외의 자로 부터의 출연금 <개정 2016.2.22>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6.2.22> 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개정 2016.2.22> 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 2. 22., 2023. 9. 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2. 자활지원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운영비용에 대한 지원 3.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5.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사업 지원 6. 그 밖에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 10. 30., 2016. 2. 22. 2023. 9. 15.>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30., 2016. 2. 22., 2023. 9. 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자활근로사업단 또는 개인창업자 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 등 융자 및 상환)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6.2.22>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2>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연 7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9.10.30, 2016.2.22>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제3조제4호의 전세 점포임대사업 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6.2.2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제9조의2(지원금 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16.2.22>
제9조의3(감면조치)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청송군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조문신설 2016.2.22>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한 실·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개정 2016.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