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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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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지기금의 조성

제2조(복지기금의 조성)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주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제3조 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2. 노인여가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3.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4. 노인교육과 전통문화 선양교육 운영지원 5.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지도 지원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 운영지원 7.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원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③ 기금은 이자수입의 범위에서 지출하되, 이자의 100분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에 여유기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2. 그 밖의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광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광주시 부시장(이하 “부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하여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국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8.24.>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의 수가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5.6.25.> 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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