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포천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5-06-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포천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담당자"란 감사관련부서의 장과 감사관련 부서에 소속되어 감사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감사반"이란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3. "집행부서의 장"이란 시장의 보조기관과 소속기관 부서 단위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2. 「지방공기업법」이나 개별법령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시에서 출자·출연한 단체 및 기관 3. 시비를 보조한 단체 및 기관
제4조(감사의 종류)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 가. 자체감사: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나. 공공기관 종합감사: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5조(감사담당자의 회피) 시장은 감사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과의 업무 관련성,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청렴의무)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직원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성의 확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외부 전문가 또는 시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외부전문가 또는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 감사담당자와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2.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3.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감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① 제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 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감사의 주기) 기관별 감사의 주기는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공개감사의 운영)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실시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