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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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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관리·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도시재생 거점시설”(이하 “거점시설”이라 한다)이란 도시재생법 및「청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거점시설을 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되지 않도록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현황분석 및 계획 3. 민간참여 확대 방안 및 도시쇠퇴 방지 대책 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5.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 6.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법」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사후관리 지원

제6조(사후관리 지원)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공동이용시설의 조성 및 정비ㆍ운영 관리 4. 사후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6.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후관리 평가

제7조(사후관리 평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사후관리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2.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3.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후관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관리계획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 평가단 구성·운영 등

제8조(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담당부서장을 단장으로 하고,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2. 도시재생 및 완료사업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평가단원 중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제9조 평가단의 기능

제9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 2.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3. 공동이용시설의 운영ㆍ유지에 관한 사항 4.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5.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평가단의 활동관리

제10조(평가단의 활동관리) 군수는 평가단을 두는 경우 반기마다 평가단의 활동 보고를 받고, 지역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1조 평가단의 지원

제11조(평가단의 지원) ①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지급

제12조(수당 등 지급) 평가단 조사ㆍ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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