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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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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이하 "군"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18.>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18.>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5.12.18.> ④ 당연직 위원은 본청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18.>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재정, 부동산

제4조의2 회의 등

제4조의2(회의 등) ① 심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에 제출 할 의안은 회의 개최 2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업무 담당 부서의 장, 민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심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심의회는 위원과 심의회에 출석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조문신설 2015.12.18.>

제4조의3 위원의 제척 등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경우 5.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문신설 2015.12.18.>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2., 2015. 6. 19., 2019. 12. 24., 2022. 10. 14., 2023. 9. 15.>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 12. 22.>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 6. 19.>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8.2.>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5.12.18.> 2.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심의신청 당시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 한 가격이 3천만원 이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19.12.24.> 4. 삭제 <2019.12.24.>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산별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1. 행정재산 가. 공용재산 나. 공공용재산 다. 기업용재산 라. 보존재산 2. 일반재산

제7조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①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공유재산의 증ㆍ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ㆍ감 및 현재액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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