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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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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송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통 관련업무 담당 과장, 장애인 관련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제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2. 일시적으로 장애인보조기구를 이용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제7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등록

제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등록) 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사람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록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제8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전문개정 2024. 5. 17.> ①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휴무없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 차량의 대수는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②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로 한다. ④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시간, 이용신청 및 이용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9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 여부 확인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동지원센터의 사무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제12조(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25.>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교통사업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3.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다. 교육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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