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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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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청송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용가(需用家)”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리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나목의 다중주택, 다목의 다가구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8.10.> 4. “주계량기”란 공동주택의 급수상태 점검 및 유지관리 또는 대지경계선 내 수용가 전체의 사용량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대별 계량기 설치 이전에 대지경계선 및 담장경계선에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개정 2022.8.10.> 5. “세대별 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의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6. <삭제 2022.8.10.> 7. “가압시설”이란 특정지역에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급수관에 장치하는 수압상승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8.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ㆍ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9.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5호 이상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공공급수설비: 군수가 필요에 의해 설치하여 유지ㆍ관리하는 급수설비 4. 보조급수설비: 급수설비의 보조시설로서 수용가의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5. 소방급수설비: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6. 임시급수설비: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재난관리사무실, 공사장 가설건축물 등에 단기적인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가구나 지역 등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리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을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관ㆍ배수관 등의 급수설비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동일건물에 업종 또는 세대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기존 수용가의 급수지장 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공사 가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및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등의 세대별 계량기는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춘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한 경우 2. 수도요금 등의 체납이 없는 경우 3.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④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세대별로 산정한다. <개정 2022.8.10.>

제8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개정 2022.8.10.>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 시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않는다. ③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준공검사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군수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제6조에 따른 공사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최초 지방상수도 신설ㆍ확장공사에 대하여 통수 전까지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2. 급수설비의 수선ㆍ철거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개정 2022.8.10, 2023.10.23.> ② 급수설비 중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에 매설되는 급수설비는 준공 후,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신설 2023.10.23.> ③ 계량기를 지난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및 수용가가 관리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주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만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계량기를 지난 이후부터 수도꼭지까지로 한다)급수설비의 수선 및 누수 등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 내의 수용가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2.8.10, 2023.10.23> ④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옥외 급수설비의 수리 등에 필요한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수용가의 요청에

제12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2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및 준공검사 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2.8.10.> ② <삭제 2022.8.10.>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8.10.> ④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와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청송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8.10.> ⑤ 제1항의 설계수수료,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및 준공검사 수수료에 대하여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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