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1ㆍ4, 2021.6.28.〉
광주시 · 공포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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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1ㆍ4, 2021.6.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6.28.> 1. “지방보조금”이란 광주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광주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19ㆍ7ㆍ12〉
제4조(보조대상 사업)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6.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개정 2019ㆍ7ㆍ12〉 4.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개정 2021.6.28.>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4조 및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6.28.>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6.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12〉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6.1, 2018.11.20, 2022.8.24., 2023.12.22., 2024.2.16., 2025.6.25.> 1. 당연직 위원: 행정자치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광주시의회 또는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6.28.>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36조의3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때 <개정 2024.2.16.>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 ② 삭제<2021.6.28.>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촉직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해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될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위원회 참석율 저조 등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