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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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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5ㆍ13〉 1. “손상”이란 뜻하지 않은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신체ㆍ정신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하며,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써 일반적인 질병의 범주로 분류한다. 2.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광주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및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한다. ③ 시장은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④ 시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광주시 안전도시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전파하며, 안전도시들과의 정보교류와 유기적인 연대를 통하여 안전도시 발전에 기여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 및 참여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ㆍ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ㆍ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모든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의 범위

제6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시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손상발생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 감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 프로그램 4.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와 활동에 관한 사항 7.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사업의 지원

제7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광주시 안전도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소요비용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용품보급 등 안전도시 사업홍보에 관한 사항 3.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보급,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 4.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와 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안전도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개선사업 2.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양성 3. 안전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등 4. 안전관련 조사ㆍ연구 5.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시 안전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ㆍ5ㆍ13〉 1. 안전도시 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관련기관 상호협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5ㆍ13〉 ②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자치국장, 복지국장, 기후산림국장, 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개정 2017ㆍ6ㆍ1, 2018.11.20, 2022.8.24., 2023.12.22., 2024.9.13., 2025.6.25.>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3> 2.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3.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및 관련전문가

제11조 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11조(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6ㆍ5ㆍ13〉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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