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양주시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회의 및 내부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양주시 · 공포일 2025-06-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양주시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회의 및 내부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등록) ①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그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해야 한다. ② 사무과장은 제1항의 등록을 위하여 결정된 의원 당선인이 미리 제출하는 해당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회본회의장(이하 “본회의장”이라 한다)의 의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배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은 사무과장이 지역구ㆍ비례대표 순으로 다득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배정한다.
제4조(최초집회) ①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이하 “최초집회”라 한다)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의원의 임기개시일에 소집되도록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무과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② 최초집회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공고와 달리 소집공고로 하며,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재한다.
제5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치른다.
제6조(선서) ①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이 경우 선서문 중 “시민”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을 말하며, 이하에서 같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ㆍ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서한다.
제7조(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제8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일 경우 의장이 허가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회기 중이면 본회의의 의결로 허가한다. 다만, 5일을 초과하여 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는 의장이 허가하고 다음 회기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청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의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의원 또는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할 경
제9조(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피선거권이 있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고 그 결과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1명일 경우: 해당 득표자와 다음순위 득표자(해당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모두를 포함한다) 2. 2명 이상일 경우: 해당 최다득표자 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제1항의 선거에는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로 기재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⑥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부의장을 선거한다. 이 경우 부의장의 선거는 먼저 선출된 의장의 사회로 진행한다. ⑦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실
제9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 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고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 다음날부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의회가 집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