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7.31, 2021.12.2.>
중랑구 · 공포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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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7.31, 2021.12.2.>
제2조(적용 범위) <조명 개정 2014.01.15>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 입주승인, 지원센터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졸업, 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규정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7.09.28><개정 2009.07.31, 2021.12.2.>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 1.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 관련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입주자"라 함은 지원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3. "기술개발"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한다. 4. "시제품 제작"이라 함은 장래의 대량생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01.15> 5. "졸업"이라 함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을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되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말한다. 6. "퇴거"라 함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입주자 스스로 혹은 제32조의 퇴거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를 출소하는 것을
제4조(입주대상자) ① 입주자는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입주신청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일정기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한다. <개정 2021.12.2.> ② 지원센터 입주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1.12.2.>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8조에 따른 장애인창업자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여성창업자 4. 4차산업 분야 창업자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주민이 창업하는 기업 또는 중랑구 소재 기업
제5조(입주신청) 지원센터의 입주승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입주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15, 2021.12.2.>
제6조(입주승인) ① 구청장이 입주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의거 조사·평가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체입주를 위한 입주승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01.15., 2021.12.2.>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입주승인 시 입주신청자에게 승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15., 2021.12.2.>
제7조(승인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01.15, 2021.12.2.> 1.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받고 있는 자 2. 휴·폐업 중인 자 3.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제외 업종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예비입주자 선정) ①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 기 입주자의 조기졸업, 퇴거 등으로 인한 공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 ② 예비입주자는 제6조에서 정하는 입주승인대상자 중에서 선정하고 입주순위는 예비입주선정 결정일자(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점)를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③ 예비입주 순위의 효력은 예비입주승인 통보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9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개정 2009.07.31><개정 2014.01.15, 2021.12.2.> ② 입주자의 최대 입주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입주시설별 입주기간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 ③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입주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 ④ 구청장은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15., 2021.12.2.>
제10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자는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센터의 정해진 양식에 의거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서상 입주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개정 2014.01.15., 2021.12.2.>
제11조(입주연기) ①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01.15> ② 입주계약자가 입주시기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5일전까지 입주연기 사유와 입주연기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주연기 신청을 접수받은 후 5일 이내에 입주연기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입주연기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
제12조(입주승인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소정기일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4.01.15> 2. 제10조, 제11조에 따라 합의한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4.01.15> 3. 입주신청서에 거짓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개정 201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