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등포구 · 공포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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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제안”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3. “자체우수제안”이란 구청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서울
제3조(적용범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를 작성하여 수시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구 행정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장애인이 공무원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③ 공무원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해야 한다.
제5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구청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구 행정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
제6조(공무원제안의 심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제안 심사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구청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구 행정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구 행정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재심사 요청)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요청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
제11조(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제안(제25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제안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공무원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정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구정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상을 하거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구정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6. 26.>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부상 등의 지급금액 결정 3.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4.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