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26., 2024. 11. 21.>
영등포구 · 공포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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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26., 2024. 11. 2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23조 및 법 제36조가 적용된다. <개정 2024. 11. 2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대행계약은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으로 계약 이관한다.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 입찰 2.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범위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범위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부서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26., 2024. 11. 21.>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8.26., 2024. 11. 21.>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 국·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8.26., 2024. 11. 21.>
제7조(세출예산의 집행) 훈령 제32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로 한정한다. <개정 2021.8.26., 2024. 11. 21.>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8.26., 2024. 11. 2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금고의 감독 및 절차) ① 금고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 1. 세입: 징수과장 2. 세출: 재무과장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을 대신하여 계산서를 작성할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8.26., 2024. 11. 2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간산정) ① 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장(이하 “주관 과장”이라 한다)은 기본운영계획, 예산 및 예산배정 등을 고려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무과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계약의 경우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입찰계약 : 34일 2. 원가계산이 필요한 계약 : 44일
제12조(계약방법 등의 명시) 주관 과장은 제11조의 사업계획서에 해당 사업의 성격, 규모,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