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24., 2018.6.28., 2021.12.6.>
사상구 · 공포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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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24., 2018.6.28., 2021.12.6.>
제2조(등록)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8.6.25., 2018.6.28.>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2018.6.28.>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순서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2018.6.28.>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집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6.28.>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개정 2018.6.28.>
제8조(의장,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총선거 이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신설 98. 6. 25><개정 2018.6.28.><단서신설 2018.6.28.> ②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8.6.28.>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8.6.28.>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8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6.28.]
제8조의3(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6.]
제9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전문개정 98. 6. 25><개정 2018.6.28.>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신설 2018.6.28.>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18.6.28.>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부득이한 사유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