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월동ㆍ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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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월동ㆍ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지설계의 기준) ① 환지계획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후 지적공부상의 면적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 면적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의 방법은 정리 전ㆍ후의 획지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환지의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환지의 위치) ① 환지는 종전토지의 위치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할당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개의 구역으로 환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면적이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할당구역에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③ 사업지구 안에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필지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필지 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한다. ④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는 각 용도별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면적이 협소하여 용도별로 환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면적이 큰 쪽의 용도지역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로 계획된 토지는 집단환지 신청을 받은 후 그 토지를 대상으로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환지위치의 지정 순위) 환지위치 지정은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또는 다른 자리로 환지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교부하기 곤란한 토지는 적정한 위치로 다른 자리로 환지할 수 있다. 1. 환지예정지 획지의 1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보통지”라 한다)인 경우 가.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계획도로 중심선에 근접한 순서에 따른다. 나. 계획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정한다. 2. 환지예정지 획지의 2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각지”라 한다)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고 도로 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경계점까지 근거리 순위에 따라 다음 보통지에 지정한다. 나. 각지에 지정된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서 제1호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면적이 많은 토지를 우선으로 한다. 다.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계획된 토지는 종전의 위치 및 여건을 감안하여 환지하여야 한다.
제6조(환지면적의 최소규모) 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토지 중 환지를 지정할 수 있는 최소규모는 일반주거지역은 165제곱미터이상, 일반상업지역은 3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및「시흥시 건축 조례」제28조에 의한 면적이상으로 한다.
제7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면적까지의 한도에서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많게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실시계획인가고시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그 밖의 시설물 부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한 경우 2. 실시계획인가고시일 현재 제6조에 따른 최소 대지면적 이상인 토지가 환지 후 감보율 적용에 따라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될 경우에는 최소 대지면적 이상이 되도록 환지하는 경우 ② 종전토지의 권리면적이 제6조제1항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치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지가가 높은 토지로서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2명 이하의 동의에 의한 공동환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전청산 토지는 제자리 환지를 가상한 정리 후 토지평정 단가에 의하여 권리면적을 정한다.
제8조(부담률) ① 기존의 공공시설용지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택지 등 기존시설이 존치되는 경우에는 정리 전 토지의 위치, 이용 상황, 환경 등을 감안하여 부담률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정리 후 권리면적이 종전 토지 면적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그 부담률이 평균부담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리 후 권리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정리 전 토지가 사도 및 구거, 하천 등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다른 자리 환지 지정으로 권리면적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토지의 평가기준) 정리 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 후 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 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하여야 한다.
제10조(정리 전 토지의 평가) ① 정리 전 토지평가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고 제한된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며, 정리 후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ㆍ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 및 공원, 구거, 유지, 제방, 포락지 등 특정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 사용이 유사한 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평가한다.
제11조(정리 후 토지의 평가) 정리 후 토지는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특별지를 제외한 각지와 보통지로 구분하여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12조(획지의 규모) ① 획지의 최소 앞길이와 최소 안길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지는 10미터 이상, 각지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앞길이는 안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개정 2020.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