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춘천시 · 공포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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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 이란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을 말한다. 2. “대행업자” 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9.29.]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9.29.>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사용기구 명세서 1부(별지 제4호서식) 3.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개정 2016.9.29., 2025.6.26.> [전문개정 2000·6·2]
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는 조례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고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개정 2025.6.26.>
제5조 삭제 <2000·6·2>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개정 2013.1.31.> 1.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5.6.26.> 2. 삭제 <2025.6.26.> 3. 삭제 <2025.6.26.>
제7조(지정기간)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1.31, 2016.9.29., 2025.6.26.> ② 삭제 <2013.1.31> ③ 삭제 <2013.1.31>
제8조(지정서 등 발급)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3.1.31> 〔제목변경 2013.1.31〕
제9조(보증금 대집행)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3,000,000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③ 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 <2016.9.29.>
제10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1.31> 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자료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한다. 4. 공사현장에는 사용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정지, 재시공명령 등) ① 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1.31>
제12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13.1.31>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 기술자라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필한 현장대리인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한다.<개정 201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