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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규칙

전주시 · 공포일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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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전토지의 기준

제2조(종전토지의 기준) 환지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 인가일 현재의 공부(토지대장 및 임야대장)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별도 면적을 정할 때에는 그에 따른다. 1.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분할 또는 합병한 대장상의 면적. 2. 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어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실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별도로 정한 면적.

제3조 환지설계의 방법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①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환지설계의 방법은 전체 사업구역에 대하여 환지방식을 적용하여 비례율을 산정하고, 평가식 환지방식에 따라 정리전 토지평가금액에 대하여 정리후 환지위치 토지평가금액에 상응하는 면적으로 권리면적을 산정한다. ② 비례율 산정을 위한 총사업비 산출 기준은 도시개발업무지침(이하 “지침” 이라 한다) 별표3에 의한다. ③ 평가식 환지방식에 의한 정리 전·후의 필지와 획지에 대한 평가지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1.4.30.>

제4조 용지별 환지 토지 결정기준

제4조(용지별 환지 토지 결정기준) ① 조례 제13조에 의해 환지가 불가능한 과소토지는 단독주택용지의 권리면적 기준으로 150제곱미터 미만이며, 과소토지 기준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엔 환지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용 보상 절차에 따른다. ② 각 용지별 환지가 가능한 권리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상업용지 : 상업용지의 권리면적을 산출하였을 때 500제곱미터 이상 2. 준주거용지 : 준주거용지의 권리면적을 산출하였을 때 330제곱미터 이상 3. 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의 권리면적을 산출하였을 때 150제곱미터 이상 4. 기타용지 : 종전토지와 종후토지의 토지이용 목적이 동일한 토지로 실시계획에서 해당 용지를 계획한 토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 후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환지 최소단위면적은 250제곱미터로 하며, 토지소유자는 환지 최소단위면적 확보를 위하여 증환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환지 할당 기준

제5조(환지 할당 기준) ① 각 용지별 환지할당 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1. 상업 용지 : 상업용지 환지대상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500제곱미터 에서 660제곱미터이하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획지계획에 의하여 환지할당 하며, 권리면적에 따라 다수의 획지로 환지 할당할 수 있다. 단, 상업용지 환지 후 권리면적이 남는 경우 금전청산하거나 준주거용지 또는 단독주택용지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획지계획에 따라 추가로 환지 지정 할 수 있다. 2. 준주거 용지 : 준주거용지 환지대상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33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획지계획에 의하여 환지할당 하며, 권리면적에 따라 다수의 획지로 환지 할당할 수 있다. 단, 준주거용지 환지 후 권리면적이 남는 경우 금전청산 또는 단독주택용지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획지계획에 따라 추가로 환지 지정 할 수 있다. 3. 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환지대상 토지로서 단독주택용지의 최소 환지면적 250제곱미터에서 최대 660제곱미터이하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획지계획에 의하여 환지 할당 하며, 권리면적에 따라 다수의 획지로 환지 할당할 수 있다. 4. 기타용지 : 기타용지 환지

제6조 용지별 환지위치 결정 기준

제6조(용지별 환지위치 결정 기준)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기타용지 각 용지별 환지대상 토지 선정은 종전토지의 위치에 관계없이 권리면적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 환지 위치결정 방법

제7조(환지 위치결정 방법) ① 환지할 토지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정해진 환지구역 내에 다른자리 환지방식을 활용하여 정하고, 환지위치의 결정 방법은 추첨으로 정한다. 단, 기타용지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위치에 결정한다. ② 각 용지별로 환지 대상 토지가 결정되면 권리면적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획지면적에 의하여 수개의 그룹으로 환지대상 토지 및 대상자를 나눌 수 있다. ③ 환지토지의 위치결정 방법은 배정된 그룹 내에서 토지 소유자별 1개 획지 이상 환지할당 되는 토지에 대해 1차 추첨을 실시하여 1개의 획지를 결정하고, 1차 추첨이후 잔여 환지 권리를 동일 용지에 할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1개 획지씩 결정하도록 한다.<개정 2015.02.04.규칙1971> ④ <삭제 2015.02.04.규칙1971> ⑤ 상업용지 또는 준주거용지의 환지 대상 토지소유자가 추첨 전 배정된 그룹에서 권리를 포기하고 타 용도지역으로 환지를 원하는 경우 원하는 해당 용도지역 환지대상 그룹의 용지 추첨이 완료된 후 환지 가능한 잔여토지 범위에서 추첨권을 부여한다.<개정 2015.02.04.규칙1971> ⑥ 각 용지별 환지 추첨 완료 후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용지로 환지

제8조 환지설계의 계산

제8조(환지설계의 계산) ① 평가식 환지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비례율 : (조성되는 토지 평가액 합계 · 총 사업비) ÷ 환지 전 토지평가액합계×100 2. 권리가액 : 비례율 × 환지 전 토지 평가액 3. 권리면적 : 권리가액 ÷ 평면환지 단가 4. 청 산 금 : (환지면적 · 권리면적) × 청산단가(환지 처분 시점기준 재평가한 환지단가)

제9조 환지예정지 측량 자료제공

제9조(환지예정지 측량 자료제공) ① 「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 후에 환지예정지의 소유자, 임차권자 및 권리자(이하“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로 부터 환지예정지 측량에 관한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환지예정지 사용을 위한 측량 시에는 인접 토지 소유자등에게 측량에 입회할 수 있도록 측량예정일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등기완료 후의 통지

제10조(등기완료 후의 통지) 시장은 법 제43조에 의한 촉탁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증명발급

제11조(증명발급) ① 토지소유자등이 환지예정지 사용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환지예정지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의 환지예정지 사용신청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사용승락을 할 때에는 환지예정지사용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한다. ③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증명원(별지 제3호 서식)을 발급한다. ④ 환지대상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며 사업시행자는 관계대장을 확인 후 환지예정지증명원 및 토지대금완납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청산금의 평정가격

제12조(청산금의 평정가격)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시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 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이에 환지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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