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9.>
춘천시 · 공포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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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9.>
제2조(복무 선서) ① 춘천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신규임용된 때에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4.1.9.,2024.11.19.>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청원경찰, 일직, 숙직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1.9.>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11.19.>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의장은 당직에 따른 일직ㆍ숙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삭제 <2025.6.26.>
제6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1.9.>
제7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24.11.19.>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1.9.>
제8조(공무원 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6.26.> [제목개정 2025.6.26.]
제9조(연가가산 유사경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호에 따른 유사경력(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유사경력의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연가일수를 가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16.>
제10조(연가 등)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1.9.> ④ 영 제7조에서 정한 연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에게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7조의3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공무상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개정 2024.11.19.>
제10조의2(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가 전환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16.]
제11조 삭제 <202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