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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5-06-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2016.5.26., 2024.11.19., 2025.4.24.>

제2조 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하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진료비를 포함한다. <개정 2024.11.19.>

제3조 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따른다.<개정 2013.12.30.,2024.11.19.>

제4조 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의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11.19.>

제5조 타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타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2024.11.19.>

제6조 수수료 등

제6조(수수료 등) [제목개정 2013.12.30] ①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 발급을 위해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4.11.19.> ③ 유료접종의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④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제6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 <신설 2025.4.24.>

제7조 감면

제7조(감면) 춘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11.19.> 1.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 춘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8. 「춘천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신설 2025.6.26.> 9.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25.6.26.>

제8조 납부

제8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한다.

제9조 추가징수

제9조(추가징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2024.11.19.> [제목개정 2013.12.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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