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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규칙

전주시 · 공포일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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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가 시행하는「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 시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자

제2조(관리자) ① 체비지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이 된다. ② 관리자는 당해 사업주관과의 장으로 하여금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분임받은 관리자를 분임관리자라 한다.

제3조 매각토지의 책정

제3조(매각토지의 책정) 분임관리자는 사업지구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이 가능한 토지를 발췌하여 체비지명세서(별지 제1호 서식)와 관계도면을 첨부한 후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매각토지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4조 체비지의 매각

제4조(체비지의 매각)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한 체비지의 매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체비지의 위치, 면적 및 용도 2. 매각시기, 방법 및 조건 3. 매각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개정 2015.11.16.> 4. 매각가격(또는 매각가격 결정방법) 및 그 납부방법 5. 체비지 사용 및 소유권이전 가능시기 6. 체비지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8. 신청, 추첨 및 입찰의 일시, 장소, 방법,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조 체비지 매각가격 결정 및 유효기간

제5조(체비지 매각가격 결정 및 유효기간) ① 공매 또는 매각할 체비지의 예정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체비지 매각에 따른 소요비용(일반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관리자가 결정한다.(이하 “입찰예정가격”이라 한다) ② 시가의 기준은 2개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입찰 전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체비지의 가격은 제1항에 따른 입찰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관리자가 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토지의 매각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9.26.> 1. 2회 유찰된 토지 : 입찰예정가격 <호 신설 2017.9.26.> 2. 3회 유찰된 토지 : 입찰예정가격의 100분의 90 <호 신설 2017.9.26.> 3. 4회 이상 유찰된 토지 : 입찰예정가격의 100분의 80 <호 신설 2017.9.26.>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학교용지 등 공공용지는 매각가격을 감정평가 가격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에서 제5항에 따른 가격은 매각시 공개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입찰예정가격 결정일로부터

제6조 매각방법

제6조(매각방법) ① 제3조에 따라, 매각하기로 책정된 체비지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매각(공매)을 원칙으로 하되 1인의 입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목적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고자 할 때 2.「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20.10.30.> 3.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에 의하여 비밀유지가 필요한 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사회 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상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당해 체비지를 매각하거나, 전주시가 시책상 필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20.4.29.> 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이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체비지를 매각할 때 7.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제7조 매각공고

제7조(매각공고) ① 매각할 체비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로 공급한다. 다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매각공고는 입찰일 또는 추첨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하는 경우에는 5일 이전에 공고할 수 있다. ③ 매각공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공고 이후 매각 체비지 예정 목록 중 유보 및 기타 매각보류 사유가 발생된 체비지에 대하여는 입찰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고로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⑤ 미분양 체비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매각가격, 납부방법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매각할 수 있다.

제8조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제8조(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① 입찰은 예치증 및 입찰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공매봉투에 넣고 봉한 후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입찰서를 개봉하여 필지별 입찰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며, 당해 필지별 체비지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최고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결정 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하고, 낙찰자명단(별지 제7호 서식)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및 낙찰 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 ⑤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보증금 반환은 낙찰자 선정 완료 후 10일 이내에 입찰시 입찰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반환하되 그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입찰보증금 반환시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9조 매수신청

제9조(매수신청) ① 제6조 제2항 각호에 의한 수의계약으로서 체비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매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수신청시에는 체비지 매수신청서 외에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등 그 밖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10조 매각결정 및 통지

제10조(매각결정 및 통지) ① 관리자는 제9조에 따른 체비지 매수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한 후, 감정, 조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체비지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체비지의 소재지 및 가격 또는 계약방법을 지체없이 매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입찰 무효 및 유찰

제11조(입찰 무효 및 유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금융기관(시금고)에서 발행하는 현금 예치증(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 명기) 이외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때 2. 입찰서에 공매번호,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한자 또는 한글), 주소, 성명 등 주요기재 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때 3.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때 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퍼센트 미만일 때 5. 기타 무효로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유찰로 한다. 1.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할 때 2. 기타 관리자가 유찰로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계약체결

제12조(계약체결) ①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별지 제9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며, 낙찰자가 제1호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전주시에 귀속 조치한다. ② 제6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체비지의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라 매각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각예정가격의 10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시금고)에 예치시킨 후 매매계약(별지 제9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익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및 전주시가 시책상 필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는 당해 사업의 청산이 완료되기 이전을 기간으로 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2년의 기간에서 할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4.29.> ③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잔금납부 즉시 과세자료(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무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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