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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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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종사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중개 ㆍ 알선 받아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2. 강북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거나 강북구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등 수립

제5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구청장은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플랫폼 종사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4. 플랫폼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1.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2.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안전·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교육 4. 플랫폼 종사자에게 안전을 위한 필요물품비 또는 필요물품 지원 5. 플랫폼 종사자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6.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강북구 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

제8조(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조건ㆍ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플랫폼 종사자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플랫폼 종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제9조 법률지원 등

제9조(법률지원 등)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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