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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계양구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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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2조 회의운영 원칙

제2조(회의운영 원칙) 회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개회식

제3조(개회식)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개정 2024.9.13.> ②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를 제외한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9.13.>

제4조 의회의 개회·폐회 선포

제4조(의회의 개회·폐회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5조 회기

제5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6조 개의

제6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7조 회의에 관한 선포

제7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6조에 따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8조 휴회

제8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9조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제9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해야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해야 한다. <개정 2024.9.13.>

제10조 의사일정의 작성

제10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부의안건, 휴회기간 등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사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이 경우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미리 의원에게 배부하며, 재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2.28.> ②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5.2.28.>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1조 의사일정의 변경

제11조(의사일정의 변경)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을 추가 및 삭제하거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1.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은 운영위원회와의 의사일정 협의가 끝난 후에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그 일부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신설 2025.2.28.> ③ 제1항제1호의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신설 2025.2.28.>

제12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제12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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