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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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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강북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7.>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구정 주요행사 참여 등 대면 홍보활동 4. 기업 및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 5. 구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6. 그 외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 위촉

제3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관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6조 예우 및 보상

제6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27.>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③ 구청장은 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홍보대사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7.> [제목 변경 2025. 6. 27.]

제7조 저작권 귀속

제7조(저작권 귀속)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에 생산된 콘텐츠 등의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구에 귀속된다. [본조신설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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