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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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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패션봉제”란 소프트웨어·기계·장비나 손으로 도안·재단·바느질하여 일정한 모양이나 형식의 의류, 양말,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패션봉제산업”이란 패션봉제 제품의 기획ㆍ제조ㆍ판매ㆍ정보ㆍ서비스 등의 각 단계에 속하거나 이를 체계화한 산업을 말한다. 3. “패션봉제업체”란 패션봉제 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4. “패션봉제산업체”란 패션봉제산업에 속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구에 사업장을 둔 패션봉제산업체, 구에 사업장을 둔 패션봉제산업체 취업 희망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패션봉제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패션봉제산업의 지원

제5조(패션봉제산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패션봉제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패션봉제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교육·훈련 및 패션봉제산업체 구인·구직 알선 지원 2. 패션봉제산업체 일감 연계 등 판로 개척·확대 및 마케팅 지원 3. 패션봉제산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공동브랜드 기획·설립 및 공동 판매·전시관 설치·운영 4. 패션봉제 시제품 제작과 공용장비 이용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및 특수 봉제기계를 이용한 일감 처리 지원 5. 패션봉제업체의 경영능력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6. 패션봉제업체 사업장 안전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지원 7.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8. 패션봉제업체 폐원단 배출 처리 비용 또는 종량제 봉투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패션봉제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

제6조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패션봉제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시설 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강북패션봉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패션봉제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및 공동작업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패션봉제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에 거주하는 주민 대표 2. 구에 사업장을 둔 패션봉제업체의 대표 또는 패션봉제 단체ㆍ조합의 대표 3. 구를 관할하는 상공회의소 임원 4. 패션봉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패션봉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ㆍ결정 내용 4. 내용을 확인한 위원장의 서명이나 날인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건강상의 이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11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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