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노인복지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 공포일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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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노인복지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강화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거나 군수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노인단체 등”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등을 말한다. 4.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강화군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군수는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 시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 예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연도별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 3. 주요 복지정책 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노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4. 노인복지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② 군수는 3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별·연령·가족상황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및 재산현황, 주거실태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건강 및 영양상태, 의료서비스의 이용실태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4. 복지서비스의 이용실태 및 복지욕구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제7조(경로행사 등) ①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어버이날 등 행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수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생활자, 저소득노인 등에게 설날, 추석,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을 기념하는 의례적인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 군수는 노인단체 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 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 평생교육원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노인단체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5. 2. 27>
제10조(지원대상) 군수는 제2조제4호에 따라 군에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군에서 설치한 경로당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노인회에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연료비 2. 신축 및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 사업비 3. 경로당의 기능 강화와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여가시설과 건강보조기구 및 체력단련 기구 설치·유지관리비 4.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5.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6. 24.> ③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