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5-06-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강화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5.>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강화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12.5.>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9.12.5.>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2.5.> 1.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 <개정 2019.12.5.>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7조의2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전문개정 2019.12.5.]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개정 2019.12.5.>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으로의 전출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른 전문신설 2020.11.26.]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② 군수는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③ 군수는 기금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제6조 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2.12.31., 2014.11.18., 2019.12.5.>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깆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한다. <개정 2019.12.5.>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19.12.5.>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강화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5.>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19.12.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9.12.5.> 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19.12.5.>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대표자 <신설 2019.12.5.> 2.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발전ㆍ연구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신설 2019.12.5.>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5.> 1. 기금의 운용 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5.>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4. 기금 운용 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5.> 5.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9.12.5.>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5.>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개정 2019.12.5.>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삭제 2019.12.5.>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12.5.>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1. 임기 중 사망 또는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전문개정 2019.12.5.] 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9.12.5.] 3.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개정 2019.12.5.>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9.1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5.> ③ 삭제 <2019.12.5.>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