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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동구 · 공포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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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2조(의회의 개폐선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개회와 폐회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포한다.

제3조 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4조 개의

제4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5조 회의에 관한 선포

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개의 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6조 휴회

제6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7조 의사일정의 작성

제7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8조 의사일정의 변경

제8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9조 완료하지 못한 안건

제9조(완료하지 못한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0조 의안의 제출·발의

제10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11조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제11조(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 상임위원회 회부

제12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넘길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넘기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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