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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대덕구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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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6.> 1. “소송사건”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민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관련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 또는 피해자가 된 민사 및 형사 소송사건을 말한다. 3. “소송사무 등”이란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이하 “행정소송사건”이라 한다)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사건 및 행정소송사건 중 소송수행자 지정이 불가능한 사건의 수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을 도와

제3조 소송사건의 주관

제3조(소송사건의 주관) 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하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0.1., 2021.4.9., 2022.12.16.> 1. 둘 이상의 실ㆍ과에 관련되는 사건 2. 주관 실ㆍ과가 불분명한 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 및 처리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 및 처리) 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5.6.27.> ② 기획실장은 이송된 소송문서를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명기하여 즉시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처리토록 한다. <개정 2018.10.1., 2025.6.27.>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기획실장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이를 돌려보낼 수 없다. <개정 2018.10.1., 2025.6.27.> ④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획실장이 정한 기간 내에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1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한 경우에는 상소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 2025.6.27.>

제5조 소송문서의 심사

제5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기획실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 2025.6.27.>

제6조 소송의 착수

제6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우선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즉시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소송수행에 대한 방침결정

제7조(소송수행에 대한 방침결정) ① 구청장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실장의 사전 협의를 받아 응소 여부를 결정(이하 이를 “응소방침”이라 한다)한다. 상급 법원에 대한 상소 또는 상소의 포기, 반소 여부(이하, 이를 각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 “반소방침”이라 한다) 또한 같다. <개정 2018.10.1., 2025.6.27.> ② 구청장 등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실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제소 또는 참가 여부를 결정(이하, 이를 “제소방침”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8.10.1., 2025.6.27.>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이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실장과 협의하여 소의 취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10.1., 2025.6.27.> ⑤ 소송

제8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제8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기획실장에게 지정, 지명 및 선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또는 지명 받은 소송수행자 등이 퇴직, 전출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0.1., 2025.6.27.> ②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함에는 매사건마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 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전에 기획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5.6.27.> 1.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사건 5.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렵거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9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변론기일 등에 출석ㆍ입회 및 보고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수행한다.

제10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10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ㆍ진술 및 보고 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 진행 사항 종합보고 5.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수행 진행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기획실장 참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5.6.27.> 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5.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서 등을 교부받은 소송수행자는 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소송수행자 등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전

제11조 소송고지

제11조(소송고지)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게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획실장은 소송고지 문서를 송달받은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송에 대한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5.6.27.>

제12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제12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송부 받아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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