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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대덕구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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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1., 2009.2.20., 2023.12.8.>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0.2.11., 2023.12.8.> 1.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3. 구청장이 제정ㆍ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4. 예산안ㆍ결산안 기타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5. 주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및 국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28., 2014.12.19.> ②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제4조 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 ① 심의회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23.12.8.>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배석 및 출석 발언자

제5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 ① 기획실장 및 기타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공무원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06.12.22., 2007.12.28., 2008.7.25., 2012.12.7., 2014.12.19., 2018.10.1., 2025.6.27.> ② 의장은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8.>

제7조 의결방법등

제7조(의결방법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안은 자유로운 토론절차를 거친 후 표결로 의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안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제8조 대리출석

제8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국의 직근하급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4.12.19.> ② 대리하여 출석한 자는 관계의안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 할 수 없다.

제9조 의안 제출

제9조(의안 제출) ① 의안은 업무소관 실ㆍ과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이 제출한다. <개정 2005.4.15., 2006.12.22., 2011.7.20., 2007.12.28., 2008.7.25., 2009.2.20., 2014.12.19., 2018.10.1., 2022.12.16.> ②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이상의 실ㆍ과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관련 되는 의안은 미리 실ㆍ과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간의 합의를 얻어서 주관 실ㆍ과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07.12.28., 2014.12.19., 2018.10.1., 2022.12.16.> ③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작성한 실ㆍ과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은 심의회 업무담당자의 법제심사 및 필요한 절차를 거친후 심의안건 표지(별지 제1호 서식)에 조례안을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2., 2005.4.15., 2007.12.28., 2014.12.19., 2018.10.1., 2022.12.16., 2023.12.8.> ④ 의회에서

제10조 의안배부

제10조(의안배부) 심의회 업무담당자는 심의회의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을 각 위원 및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9.22., 2007.12.28., 2023.12.8.>

제11조 제안설명

제11조(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실ㆍ과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와 내용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경우 사업소는 사업소장이 행한다. <개정 2005.4.15., 2007.12.28., 2009.2.20., 2014.12.19., 2018.10.1., 2022.12.16.>

제12조 보충설명

제12조(보충설명) 조례ㆍ규칙안과 관련이 있는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장ㆍ과장, 직속기관, 사업소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14.12.19., 2018.10.1.,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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