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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 시행규칙

대덕구 · 공포일 2025-06-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여야 하고, 그 밖의 부서 전용 구청장 직인은 소관사무 처리에만 날인한다.

제4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량은 2개월 사용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신청서에 견본을 첨부하여 별표에서 정한 기관별·종류별 공인관수자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공인사전날인 가. 사전날인문서명 나. 사용목적 다. 공인명 라.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마. 수량 및 사용예정기간 2. 공인인영인쇄 가. 인영인쇄문서명 나. 공인명 다. 인쇄공인규격 라. 인쇄수량 마. 사용기간 및 회수(파기)일시 바.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사. 인쇄업체(대표자) 아. 입회자(회수자) 직 성명 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은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사고 · 부정 등을 감시 · 방지하게 하고,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회수하며, 인쇄물은 인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불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인날인 기록

제5조(공인날인 기록) ①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대장에 기록한다. ② 공인 날인 수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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