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도난·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14., 2008.5.2., 2012.12.7., 2017.5.26.>
대덕구 · 공포일 2025-06-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도난·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14., 2008.5.2., 2012.12.7., 2017.5.26.>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구"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1.1.21., 2008. 5.2., 2012.12.7., 2016.6.23.>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4.14., 2009.8.14., 2012.12.7., 2014.8.14.> 1. "당직사령"이란 구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삭제 <1989.10.20.> 3.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4.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7.13.>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2.12.7.>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4.8.14.>
제4조의2(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2.12.7.> [본조신설 2009.8.14.]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일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의 정상근무일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2.15., 2007.7.13., 2008.7.18., 2012.12.7., 2016.6.23., 2021.1.29.> ②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한다. 다만,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의 일직근무자에 준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숙직근무자가 업무상 불가피하여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한 날부터 6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으며, 해당 기관의 기능, 성격 및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무인전자경비시스템,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5.26., 2018.12.21., 2021.5.7., 2025.6.27.> ③ 삭제 <1989.10.20.>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7.13.>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의 사업소 및 동의 경우 숙직근무대상인원이 적어 2명 이상이 숙직근무를 하는 경우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숙직근무를 하게 될 때에는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숙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숙직근무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숙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숙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숙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7., 2014.8.14.>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과 당직반장, 당직원은 당직근무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9.10.20., 2009.8.14., 2014.8.14., 2016.6.23.> 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한다. <개정 2012.12.7., 2014.8.14>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1. 근무시간중 사건·사고발생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7., 2014.8.14., 2016.6.23.>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종료 시까지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 없이 모두 근무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당직원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4항에 따른 별도 또는 추가 당직원은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이 지정하는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14., 2021.5.7.>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2.7.>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 이름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4., 201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