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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대덕구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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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7.>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1998.9.22., 2012.12.7., 2014.12.19., 2015.4.17., 2018.10.1., 2019.7.26., 2021.4.9., 2022.4.15., 2022.12.16., 2025.6.27.> 1. 본청 ㆍ물품관리관 - 운영지원과장 ㆍ물품운용관 - 각 실장·과장 ㆍ물품출납원 - 회계팀장 ㆍ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 주무팀장 2. 구 의회 ㆍ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ㆍ물품출납원 - 의정팀장 3. 직속기관ㆍ사업소 ㆍ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직속기관 ㆍ 사업소의 장) ㆍ물품출납원 - 회계업무 담당팀장 ㆍ물품운용관 - 각 과장 ㆍ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주무팀장 4. 동 ㆍ물품관리관 - 동장 ㆍ물품출납원 - 동장이 지정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구청장이, 직속기관·사업소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7.>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7.>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7.>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7.>

제7조

제7조 삭제 <2012.12.7.>

제8조 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2.12.7.>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실장·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주관 실장·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으로 공유재산관리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의2 무상대부 물품

제9조의2(무상대부 물품)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구에서 무상대부할 수 있는 물품의 현황은 제2조의 본청 물품관리관이 매년 초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4.]

제9조의3 무상대부 절차

제9조의3(무상대부 절차) ① 제9조의2에 따른 물품을 무상대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물품 무상대부 신청서를 제2조의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은 신청자 적합 및 무상대부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물품 무상대부 허가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5.24.]

제10조 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지급받을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으로 주관 실장·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2.12.7.,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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