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덕구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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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교육지구”란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대덕구 지역을 말한다. 2. “학교”란 대덕구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4. “교육지원관”이란 교육 정책·사업 및 제도개선 등 관련 자문, 대덕구와 교육청, 교육지원청, 대덕구민 등의 의견 수렴, 관련 전문가·기관 등과 협업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와 협력관계 구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참여를 권장하여야 하며,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청·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육감에게 교육청·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일반직,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인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3. 인적·물적 교육인프라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5.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지원 사업 6. 학생자치 관련 지원 사업 7. 혁신교육지구 사업 평가 및 컨설팅 8.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 ① 대덕구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혁신교육지구 사업내용,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을 연도별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부담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성별 차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성인지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혁신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지원센터(이하 "혁신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혁신교육지원센터의 기능) ① 혁신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 평가·연구 3. 교육자원 발굴 및 양성교육지원 사업 4. 교육지원 및 협력 민간네트워크 사업 5.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6. 혁신교육 관련 교육 및 홍보 7. 혁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활성화 8.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혁신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성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성인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8조(운영협의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협의회 산하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및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4.9., 2022.12.16., 2025.6.27.> 1.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 및 관내 학교 교직원 2. 학생, 학부모,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 3.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교육 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혁신교육지구 대상 사업 2. 협의회 조직에 관한 사항 3. 혁신교육지구 사업 방향 및 의제 발굴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직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그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