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주요정책에 대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덕구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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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주요정책에 대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구의 주요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4. “갈등예방” 이란 사전에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잠재적 공공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공공갈등예방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정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은 구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1. 구정 공공갈등: 구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2. 그 밖의 공공갈등: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②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조정·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및 공유) 구청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주요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주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 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3.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4.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5.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3. 시민단체,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4.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갈등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