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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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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사회적 자본의 확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개인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공공선을 인식하고, 마을에 관한 일을 실천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4. 사회적자본이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서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및 마을리더 육성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마을공동체 지원대상

제6조(마을공동체 지원대상)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공동체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4. 주민 교류와 교육을 통한 마을정체성 강화사업 5.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 공간 조성사업 6. 마을의 역사와 문화 보존 등 특성화 사업 7.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사업주체가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 조례에 없는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15.>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지원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 4. 마을공동체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5.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기관의 지원사업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마을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4.15.> 1.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 각 호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무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동체 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체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국장과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4.9., 2022.12.16., 2025.6.27.>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덕구의회 의원 2. 마을 공동체 전문가, 지역 활동가 등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체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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